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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정책 상품입니다. 2025년 7월 가입 신청 기간이 시작되었으니, 주요 내용과 자격 요건을 상세히 확인하시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1.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만기 시 최대 5천만원 목돈 마련을 목표로 하는 정책 금융 상품입니다. 청년이 매월 일정 금액(월 1천원~70만원 자유 납입)을 5년간 납입하면, 정부가 소득에 따라 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2. 2025년 7월 가입 신청 기간 및 절차
2025년 7월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신청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 가입 신청 기간: 2025년 7월 1일(화)부터 2025년 7월 11일(금)까지
- 이 기간 동안 취급 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하거나,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입 확정 및 계좌 개설 기간: 2025년 7월 14일(월)부터 2025년 7월 25일(금)까지
- 신청 후 자격 심사를 거쳐 가입이 확정되면, 해당 기간 내에 선택한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 주의사항: 정확한 일정은 취급 은행 및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의 공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가입 대상 및 자격 요건
청년도약계좌 가입 대상은 개인소득, 가구소득, 연령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연령 요건:
- 계좌 개설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 (병역 이행 기간은 최대 6년까지 나이 계산 시 제외)
- 개인소득 요건:
- 직전 과세기간(2024년 1월 1일 ~ 12월 31일) 총급여액 7,500만원 이하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 총급여액 6,000만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 4,8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 기여금 지급 및 비과세 혜택 모두 적용.
- 총급여액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혜택만 적용.
- 가구소득 요건:
-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2024년 기준 중위소득 적용)
- 가구원은 본인과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 주민등록표 등본상 같이 거주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금융소득종합과세자 제외:
- 직전 3개년도 중 1회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할 경우 가입이 제한됩니다.
4. 청년도약계좌의 주요 혜택
- 정부 기여금: 개인 소득 구간에 따라 납입액의 일정 비율(3.0%~6.0%)을 정부가 추가로 지원합니다. (총급여 6,000만원 이하 대상)
- 비과세 혜택: 만기 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정부 기여금에 대해 소득세가 전액 면제됩니다. (총급여 7,500만원 이하 대상)
- 안정적인 자산 형성: 최장 5년의 만기를 통해 꾸준히 저축하는 습관을 들이고, 복리 효과 및 정부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목돈 마련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5. 신청 방법 및 문의
- 신청 방법: 청년도약계좌 취급 은행(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기업,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 등)의 모바일 앱을 통한 비대면 신청이 가장 편리합니다. 각 은행의 앱 메인 화면이나 상품 안내 페이지에서 '청년도약계좌'를 검색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문의: 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국번 없이 1397) 또는 각 취급 은행 고객센터를 통해 상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정부가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 제공하는 중요한 금융 지원 정책입니다. 본인의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2025년 7월 가입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시어 소중한 목돈 마련의 기회를 잡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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