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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1일부터 국내에서 생산되는 자동차, 즉 국산차를 구매할 때 소비자들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이는 국세청이 국산차와 수입차 간에 존재했던 개별소비세(개소세) 과세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국산차의 세금 부과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달라지나? '기준판매비율' 도입
지금까지 국산차는 공장 출고가격에 유통 비용과 제조사의 이윤이 포함된 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었습니다. 반면 수입차는 수입 통관 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어, 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통 비용과 이윤은 세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역차별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국세청은 '기준판매비율심의회'를 통해 국산차의 세금 부과 기준(과세표준)을 18% 낮추는 '기준판매비율'을 18%로 결정했습니다. 이 조치는 7월 1일 이후 출고되는 국산차에 적용되며, 향후 3년간 지속될 예정입니다.
얼마나 저렴해지나? 차량별 인하 폭은?
이번 개소세 과세표준 인하 조치로 인해 국산차의 소비자가격은 차량 가격에 따라 수십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 이상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주요 차량별 예상 가격 인하 폭 (개별소비세율 5% 적용 기준):
- 공장 출고가 4,200만원 차량: 약 54만원 인하 (예: 현대 그랜저)
- 공장 출고가 4,000만원 차량: 약 52만원 인하 (예: 기아 쏘렌토)
- 공장 출고가 2,300만원 차량: 약 30만원 인하 (예: 르노 XM3)
- 공장 출고가 2,600만원 차량: 약 33만원 인하 (예: GM 트레일블레이저)
- 공장 출고가 3,200만원 차량: 약 41만원 인하 (예: KG 토레스)
이로써 동일한 가격대의 국산차와 수입차 간에 세금으로 인한 가격 차이가 줄어들어, 국산차의 가격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 외 2025년 자동차 세금 혜택 및 유의사항
한편, 2025년에는 이번 국산차 과세표준 인하 외에도 몇 가지 세금 혜택 및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연장: 기존 5%였던 자동차 개별소비세율이 3.5%로 인하되는 조치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됩니다. 다만, 이 할인은 최대 100만원 한도로 적용됩니다.
- 유류세 인하 연장: 유류세 인하 조치 역시 2025년 8월 31일까지 연장되어 운전자들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줄 예정입니다.
-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 및 조정:
- 전기차(300만원), 수소전기차(400만원)의 개별소비세 감면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됩니다.
- 하이브리드차량의 개별소비세 감면 한도는 기존 10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소폭 축소되었습니다.
- 전기차 및 수소전기차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혜택도 3년 연장됩니다.
- 다자녀 가구 혜택: 18세 미만 자녀 셋 이상을 둔 가구는 친환경차 구매 시 개소세 감면에 추가로 300만원을 더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도 유지됩니다 (3자녀 100% 면제, 2자녀 50% 감면).
이번 7월부터 시행되는 국산차 세금 인하는 신차 구매를 고려하는 소비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될 것입니다. 차량 구매 전 관련 세금 혜택들을 꼼꼼히 확인하시어 합리적인 소비를 계획하시길 바랍니다.